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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4-10-07
Re : 예고등기 질문
경매를 알아보는 물건의 등기를 보니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인 소유권이전
매매예약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분쟁을 신청해 예고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소송결과 가등기권자가 이겼을때 경매 낙찰자가 승소한 가등기권자를 인수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 4월12일 이후 예고등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이전 예고등기는 인수될수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입찰전 철저한 분석 판단후 입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등기권자 승소하면 낙찰자 인수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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