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하여 조그만 빌라 하나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도 다 치르고 배당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 11월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고 2003년 5월에 보증금 1600만원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기일이 잡힌 현재에 와서 은행에서 의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위장 세입자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세입자가 패소한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변제해 줘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패소를 한다면 위장 전입자라는 말인데 제가 굳이 변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그 집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자로 법원에서 패소한사람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낙찰자에게 부담지우는것은 쉽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할수가있겠습니다. 명도와 배당의소는 별개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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