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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civil
경매고충
2004-07-03
중복사건
h은행과 s보증기금 저당권이 둘인물건이 중복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저당권선순위인 h은행이 경매를 신청했고 그뒤에 s보증기금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기일내역은 선순위 h은행만 있고 후순위 경매를 신청한 보증기금은 기일내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물건을 낙찰받았을때에 응찰자가 선순위 경매에 낙찰되었다면 후순위경매는 자동 취하되는건지요..
중복된 경매에 다른 특별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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