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은4월 13일날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전셋집인데 낙찰받고 일처리되는데 한달 이사가는 날짜 잡는데 한달 이렇게 두달이면 일처리가 될거라고 장담을 하더라구요.
5월23일날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6월27일로 이사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땐 그때까지는 꼭 된다고 하더라구요.. 서류보낼거 다 보내고 여러번 찾아가고 했으니 그 사람들도 이사갈 준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6월14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더 여유를 달라고 해서 100만원 이사비용 주기로 하고 6월말까지 비워주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입니다. 나한테 미리 얘기도 없이 100만원 주기로 합의를 봤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나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26일 이사가기 전날까지 2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거예요..그쪽에서 먼저 연락온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엔 언제하나 두고볼겸 합의를 했다고 하니 이사날짜는 지켜지는줄 알았습니다. 26일 이사계약 전날 아침일찍 전화를 하니 종일 전화를 꺼놔서 통화가 안되다가 저녁 9 시 넘어서 통화가 되고 그때서야 그사람들한테 전화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7월 말에 이사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집엔 사람이 없어 만나기도 힘들다고..
답답한 맘에 신랑이랑 그집 찾아가 보니 사람이 있었고 얘기해보니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첨엔 7월20일 까지 비운다고 하더니 8일날까지 이사간다고 하더라구요..현재 이사계약 6월27일에서 7월10일로 미룬 상태인데요. 법무사의 성의없는 처리에 수임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같아서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원만한 해결을 바랄뿐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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