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이 지분으로 나온 사건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등기내역을 보니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1/2지분인데도 불구하고 낙찰시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낙찰자의 책임이 1/2 만큼만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도가 가능할런지요.
임차인이 받아들이는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지분1/2로는 전체명도가 불가능합니다. 지분만큼 권리행사가 가능할뿐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절반만 인수하시게 됩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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