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명에서 전세보증금 1700만원으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침에 법원에서 나왔다면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경매가 들어간다고... 경매에 대해서는 잘몰라.. 부랴부랴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법원에 권리신청부터 하로 갔습니다 권리신청이 배당요구인가요.. 같은 의미 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몇가지 찾아보던중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근정당 또는 가압류를 기준으로 선순위 후순위를 구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 갔다 올때 만해도 배당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이었으나 그 기준을 보니.. 조금 답답해 졌습니다
저희는 2002년 8월 31일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전 집주인은 주택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 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이것이 저희한테 크게 불리하게 작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소기준에 의하여 후순위로 밀려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으며 권리도 말소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것이... 또.. 권리도 말소 된다는 것이... 꼭 도와 주세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