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제3자 입장에서 의견부탁드린다고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늦어질수 있는건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가는 날짜까지 정해준 마당에 날짜는 지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사계약이라는데 한번 계약하면 변경하기가 쉬운게 아니잖아요? 그럼 첨부터 신중했어야 하는게 아닌지..더군다나 이사계약 전날까지도 아무런 연락과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고,집 비워줄 사람은 열흘 전에 7월 말에 이사가기로 계약했다는데 이날까지도 담당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상당한 과실을 보인게 아닌가요? 끝으로 질문인데요? 그 담당자로 말할거 같으면 낙찰가와 감정가를 헷갈리고 입찰시 입찰봉투 기재방법을 몰라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고 도장을 어디어디 찍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입찰시 보증금을 얼마를 내야하는 지도 헷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등기와 명도는 다른분들이 처리한다고 하여 끝까지 일을 맡겼던 것인데..(사실 낙찰받고 저희가 이쪽과 일을 끊을수는 없잖습니까) 이정도의 사람이라면 저희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일처리도 이처럼 한 마당에 과연 수임료 받을 자격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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