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아볼까 하는 물건이 좀 낡은 건물이라 내부수리공사도중 경매가 진행된거 같습니다. 유치권때문인지 최저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 인수할거 인수하고 내부공사 마무리 짓고 임대를 내놓으면 수익이 될거 같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문제는 대출인데요. 경매하면서 대출을 해보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대출이 나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은 수시로 변동되기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유치권물건도 물건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기도 안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찰전 사전 검토후 입찰참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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