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보고 있습니다. 농지를 낙찰받아 건물을 짓고 싶은데, 맘에 드는 물건들이 모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후 낙찰을 받고 난 후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지지역인것같습니다. 당연히 건축규제가 따르나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의 경우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나므로 미리 관공서에서 건축제한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요. 단순하게 어디는 얼마다라는 기준보다는 현장마다 다 틀리므로 체크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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