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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4-11-29
Re : 전세권자의 확정미상

경매 진행중인 사건의 근저당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미상일시 또는 없을시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근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배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일이 있으니 전입일 확정일 필요없이 배당이됩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근저당등 설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이 최선순위일 경우 간혹 낙찰자가 인수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권리분석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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