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아파트를 하나 보았습니다. 공부한데로 차근차근 하나 수순을 밟았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밀린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알아보았습니다. 밀린게 없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인근 부동산에다가 해서 시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한 7천정도라고 하더군요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이 있어 동사무소에서 세대 확인도 하구요 그리고 이상이 없겠다 싶어 입찰에 참여햇고 운이 좋았는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관리비는 10개월 정도 밀려있고,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살고 있었다가 짐 몇가지만 챙기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조사할 때하고 나중하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 목록하고도 틀린것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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