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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06
Re : 임차인이 집에 있지를 않습니다.
맘에 드는 아파트를 하나 보았습니다. 공부한데로
차근차근 하나 수순을 밟았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밀린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알아보았습니다.
밀린게 없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인근 부동산에다가 해서
시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한 7천정도라고 하더군요
배당 신청을 한 임차인이 있어 동사무소에서 세대 확인도 하구요
그리고 이상이 없겠다 싶어 입찰에 참여햇고
운이 좋았는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관리비는 10개월 정도 밀려있고,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살고 있었다가 짐 몇가지만 챙기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조사할 때하고 나중하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 목록하고도 틀린것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모든서류의 확인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법원과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은 낙찰자께서 지셔야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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