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서 등기를 때어보니 전입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다음날 국민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그 다음날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도 받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 제 보증금은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보증금은 1억이고 배당신청은 할겁니다.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다만 전입과 확정일은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은 존재해서 보증금을 떼일일은 없겟지만 확정일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서 최우선배당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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