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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4-12-26
Re : 개시결정이후 유치권
임대목적으로 부동산를 낙찰받기위해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관심있는 부동산이 있기는한데 경매개시결정이후에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자는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권은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만 하고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낙찰된 이후에 신고 들어오는 유치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공부분석과 현장분석을 통해 충분한 사전조사후 입찰에 참여하셔야 낭패를 보지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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