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들어가 볼까하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등기상의 권리도 께끗해 보이고 임차인이 있기는 하지만 대항력없이 소액 배당을 받을 것 같고 소유자 일부 점유하고 있고, 이렇게만 본다면 제가 공부한대로라서 괜찮다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는데 대법원 목록에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어라....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파트 근처에 가서 부동산 들르고 내친김에 집이나 한번 볼까 하는 마음에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모가 있더군요... 어라..... 그런데, 법원 목록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이 집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법원 목록에는 없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살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차후에 제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난해해서 방법이.....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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