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입찰을 꺼려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매 초보입니다. 여유돈이 조금 생겨 가게라도 해볼려고 조그마한 점포를 찾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점포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어 왜 그러나 했더니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모 낙찰 받고 난 후 등기 하면 되겠지 모...이게 모 어려운거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했죠....그리고 당연히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허가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지권 등기를 하는 과정을 알아보니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 소유자한테서 무슨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 오라는데 소유자한테가서 해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 해주겠답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간 등기를 두번에 걸쳐 해야 된다고도 하고 소송을 해야된다고도 하는데 이거 원 초보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길 경우라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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