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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01-22
Re : 중복경매 취하질문

중복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취하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중복경매일경우엔 경매 신청채권자 두명에게 모두 변제를 해야만
취하가 가능한가요?



중복경매 사건은 각각 채권이 변제되야 각 채권자가 취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취하는 채권자의 마음이니 일부 변제하고 취하가 되기되 합니다. 중복경매는 채권자가 두군데여서 두군데서 취하를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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