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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07
Re : 경매취소신청...
오늘(7월6일) 낙찰허가결정이 있는 날인데요...
낙찰허가결정후에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를 취소시킬수 있나요?.참고로 저는 채무자이고 소유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금융기관에서는 법원에 알아보고 취소할수 있다면 변제 영수증을 교부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채무를 변제하시면 자동으로 경매는 취하되며 채권에게 동의를 구하는것이 빠른선택이실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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