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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01-26
Re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는 경매로 낙찰받게되면 재산권에 관하여 일체 손을 댈수 없나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후 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토지에 관하여 수정 신청할수없는지요


통상 면적등이 잘못 등록되면 정정 공시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입찰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인지 아닌지 글고 정정해야되는 토지면 감정이 정정대상면적등으로 감정이 됐는지등 상세히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경매 초보자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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