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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07
Re : 두 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입찰을 꺼려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매 초보입니다. 여유돈이 조금 생겨 가게라도
해볼려고 조그마한 점포를 찾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점포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어 왜 그러나 했더니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모 낙찰 받고 난 후 등기 하면 되겠지 모...이게 모 어려운거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했죠....그리고 당연히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허가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지권 등기를 하는 과정을 알아보니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 소유자한테서 무슨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 오라는데 소유자한테가서 해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 해주겠답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간 등기를 두번에 걸쳐 해야 된다고도 하고
소송을 해야된다고도 하는데 이거 원 초보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길 경우라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요...
대지권미등기 절차는 소유자의 동의서만 있으면 간단한것입니다.
만약 대지권이 단순 미등기로 등기상의 절차만 남은것이라면 소유자의 동의서를 구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는 그것을 해주지 않지만 경매사건이므로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서를 구할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에대한 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야될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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