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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02-05
Re : 타인으로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납부전 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낙찰자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할거 같은데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능하십니다.
낙찰자 이름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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