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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545606
경매고충
2004-07-08
세입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세입자가 1순위로 있던 물건입니다.
은행이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됬는데
꼭 1년만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쪽이 1순위가 되는지요?
전입신고는 1년뒤에 했지만 그동안 상속자가 점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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