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1순위로 있던 물건입니다. 은행이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됬는데 꼭 1년만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쪽이 1순위가 되는지요? 전입신고는 1년뒤에 했지만 그동안 상속자가 점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을 1순위로 보아야 할것같습니다. 만약 사망신고후에 전입을 안했다면 후순위로 보아야 할것같습니다. 사망당시에 혼자 살았던것은 아닌것 같은데 동일가족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무조건 1순위입니다. 따라서 본물건은 차후에 임차인과 채권단의 시비가 될수있는사건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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