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은 끝이 났는데여,,,배당일날 배당전액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쪽에서 의의제기를 하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사람은 강제집행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아직 배당금도 받지 못한상태인데..이사를 해야 하는지....아님 배당액을 받을때 까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있어요... 국민은행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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