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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5
경매고충
2015-03-19
강제집행정지라니 이건 무슨경우인지..
낙찰후 허가까지 났는데 며칠후 채무자겸 소유자가 강제집행정지 결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허가까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취하되게 되는건가요?
강제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날수 있는건지요?
그동안 시간적으로나 서류조사등 들어간 비용은 그냥 아무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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