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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03-23
Re : 낙찰 우선권이 있는지..

고향의 땅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직계가족이 입찰하게되면
우선경매신청이라든지 우선권을 행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단순담보제공자일 경우엔 소유자가 직접 입찰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단순담보제공자라는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는 해당사건 경매입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담보만제공한 사람이 소유자로 채무명의가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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