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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4-07-09
다가구를 낙찰받았습니다.
임대 수익을 기대해보고자 투자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허가는 났지만 아직 항고 기간 중입니다.
항고가 끝나기 전에 상황을 볼려고 집을 방문하였다가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명으 임차인이 있는데 그 중 배당을 받는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을 더 올릴 계획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인수를 하여 잔금을 넣을 때 금액을 제하고 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신청은 언제 해야하는지등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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