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낙찰된이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있어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건축물를 철거치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합 니다 너무억울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볼려고도 해봤지만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터라 답답하기만합니다. 강제인도집행후 그동안 땅을 점유 및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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