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giha70
기타상담
2004-07-09
세입자입니다
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소액보증금만 받고 8월말일까지 나가야합니다.
법원에서 8월 말일날 배당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낙찰인을 이사비용 땜시
만나 봤는데 낙찰가액의 4%를 요구하였더니(이백오십만원) 이사만 시켜준다고 하여
합의 결렬상태입니다. 그 정도는 통상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합의가 안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글구 여기에 세입자 입장에서 대행해 주시는
컨설팅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