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소액보증금만 받고 8월말일까지 나가야합니다. 법원에서 8월 말일날 배당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낙찰인을 이사비용 땜시 만나 봤는데 낙찰가액의 4%를 요구하였더니(이백오십만원) 이사만 시켜준다고 하여 합의 결렬상태입니다. 그 정도는 통상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합의가 안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글구 여기에 세입자 입장에서 대행해 주시는 컨설팅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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