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은 끝이 났는데여,,,배당일날 배당전액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쪽에서 의의제기를 하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사람은 강제집행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아직 배당금도 받지 못한상태인데..이사를 해야 하는지....아님 배당액을 받을때 까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있어요... 국민은행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아마도 인도명령이 쉽게 떨어진상태는 아닐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보십시요 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이 들어갈수가 있는 상황인지 이것은 매우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대을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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