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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09
Re : 다가구를 낙찰받았습니다.
임대 수익을 기대해보고자 투자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허가는 났지만 아직 항고 기간 중입니다.
항고가 끝나기 전에 상황을 볼려고 집을 방문하였다가
임차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명으 임차인이 있는데 그 중 배당을 받는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을 더 올릴 계획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인수를 하여 잔금을 넣을 때 금액을 제하고 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신청은 언제 해야하는지등
알려 주십시요..
반드시 공공기관을 이용한계약을 하십시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절차를 말씀드리는것은 어렵지않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것에 대한 염려로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말씀을 드리자면 낙찰자가 임차인들과 재계약을 한다고해서 그배당금만큼을 공제한 잔금을 넣는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명도를하신 연후에 재계약을 하시거나, 배당금으로 계약금 잔금을 넣는다는 임차인들의 말을믿고 명도확인서를 먼저 끝어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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