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소액보증금만 받고 8월말일까지 나가야합니다. 법원에서 8월 말일날 배당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낙찰인을 이사비용 땜시 만나 봤는데 낙찰가액의 4%를 요구하였더니(이백오십만원) 이사만 시켜준다고 하여 합의 결렬상태입니다. 그 정도는 통상의 관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합의가 안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글구 여기에 세입자 입장에서 대행해 주시는 컨설팅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구하신 이사비가 적은액수는 아닙니다. 일단 이사비를계속 요구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러나 1백만원정도의 이사비가 적당하신 금액입니다. 1억정도되는 작은집에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는것은 무리일수가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 대응해 드리는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일때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비워주셔야되는 것이오니 이사를 가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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