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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4or5
경매고충
2004-07-10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에 대하여 인도 명령이 결정이 난 상태(한달전)

법원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송달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음

법원에 방문하여 인도명령송달증명원을 신청하였으나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넘오오기 않았기
때문에 발급 불능이라고 함.

협의를 하기위해서 방문을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법원에서는 인도명령결정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집행도 못하고,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넘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지연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다음으로 제가 해 볼 수 있는게 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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