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송달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음
법원에 방문하여 인도명령송달증명원을 신청하였으나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넘오오기 않았기 때문에 발급 불능이라고 함.
협의를 하기위해서 방문을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법원에서는 인도명령결정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집행도 못하고,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넘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지연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다음으로 제가 해 볼 수 있는게 모가 있을까요?
인도 명령 결정이 난 후 송달은 우편을 통하여 우체부가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삼회에 걸쳐 방문을 하고 난 후 반송되면 불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송달이 되었다는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일에서 20일 보통 걸리게 됩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송달이 되었는지 결과를 기다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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