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7-10
Re :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에 대하여 인도 명령이 결정이 난 상태(한달전)

법원에서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송달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음

법원에 방문하여 인도명령송달증명원을 신청하였으나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넘오오기 않았기
때문에 발급 불능이라고 함.

협의를 하기위해서 방문을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법원에서는 인도명령결정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집행도 못하고,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넘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지연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다음으로 제가 해 볼 수 있는게 모가 있을까요?
인도 명령 결정이 난 후 송달은 우편을 통하여
우체부가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삼회에 걸쳐
방문을 하고 난 후 반송되면 불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송달이 되었다는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일에서 20일 보통 걸리게 됩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송달이 되었는지 결과를 기다리십시요.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