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권리분석을 해 보니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임차인도 보증금을 배당을 받고, 운이 좋으면 100% 다 받을 것 같기도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기에도 좋겠다 싶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통지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잔금 넣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사간다고, 이사가겠으니 이사비용이나 달라면서 큰소리치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살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러라 했어요....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이사가기로 하고 받을려고 했던 비용은 그래도 그냥 주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럼 이사를 가겠으니, 배당 받고 그 돈으로 이사를 가겠으니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되려 큰소리치고 욕하고 그럽니다. 더 이상 저도 모 당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배당을 받을려면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되니간 이것으로 대응을 해볼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도 전부 받는 임차인이 이사비용 자체를 요구하는 것부터가 조금은 지나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도 한 푼 못 받고 그냥 이사가는 임차인도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낙찰자로서 하실 것은 다 하신것 같습니다. 배당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을 통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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