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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12-30
Re : 강제 인도집행 이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낙찰된이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있어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건축물를 철거치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합
니다
너무억울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볼려고도 해봤지만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터라 답답하기만합니다.
강제인도집행후 그동안 땅을 점유 및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데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의 재산에 가압류함으로 권리를 행사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을 생각하신다면 원만한 합의로 타협점을 찾는것이 현재로서는 좋아보입니다.
무점유를 하고계신분한테 법적인절차를 설명하신후 워만한해결책을 찾으세요.
좀더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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