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가 재건축중인데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평수는 그리 크지 않으나 지역이나 재건축후의 가격상승이 좀 있을거 같아 좋아 보입니다 재건축중인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맞는지... 재건축중인 물건을 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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