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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1
Re : 재건축인 물건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다세대가 재건축중인데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평수는 그리 크지 않으나 지역이나 재건축후의 가격상승이 좀 있을거 같아 좋아 보입니다
재건축중인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맞는지...
재건축중인 물건을 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조합원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입찰하시기전에 그집의 시세와 앞로의 보상계획 입주예정시안 재건축시공사, 분양평수등을 꼼꼼히따져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될것같습니다.
본사안은 전문가의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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