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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05-08
Re : 낙찰후 취소 가능?
낙찰받았는데 만약 내부시설등이
감평서에서 본 내용과 달리
파손되있다던가 명시되있던
항목들이 없던가 하면 낙찰을
취소할수 있나요?


그런경우는 임차인이나 점유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거나 감정평가서상의 현격한 하자가 있을시 감액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취소는 할수없으며 이를 근거등으로 낙찰후 불허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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