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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1
Re : 자동차 경매에 대하여
경매 초보자로 경매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법원으로 부터 경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낙찰후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자동차를 경매받아 내것으로 하기 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제 메일(carnara@hihome.com)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동차 경매 신청 절차와 입찰금액은 몇%인지?
2. 경매 절차 전에 권리분석은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3. 보관료,수리비, 범칙금, 검사비 이런것들은 어떻게 파악해야하는지?
4. 낙찰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낙찰후에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를 내는지?
좋은 하루 되시고 고맙습니다.
자동차경매는 일반부동산입찰과 동일하며 일반권리분석과 동일합니다.
또한 보관료등은 인수가됨으로 반드시 그금액을 산정하셔야되며 낙찰후 등록세 취득세등을 낙차가기준으로 내시게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문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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