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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2
Re : 만약에 소유주가 없다면
상가를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랑 자료들은 보았는데 그리 하자는 없어 보이고요
현장 보사를 한다고 한 번 다녀왔는데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답니다.
이럴 경우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맘에 들기는 하는데....나중에 속을 썩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안에 물건들이 있어서......건물을 인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물건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을 통해서 법률적인장치를 하셔야됩니다.
차후에 법률적인 절차를 밟지않은 상태에서 전 점유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적인문제를 떠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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