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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h5348
2002-12-30
인도인지 명도인지 ......?
제가 날찰박은 물건은.....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와 소유자와는 시동생관계입니다
그런대 배당신청을 했는데 요약하자면
최선순위 설정 01.3.15
세입자겸채무자 98.12.22 물건지 전입
99.08.14 타시로 전입
01.03.15 계약일 계약서에 01.03.20일 명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
전입 99.08.25일
잔금일 01.03.20일 잔금 일시불 영수증내역
소유자 99.08.13전입 99년08.24일 타시로전입
00년 8.24일물건지전입
00년10.09일 타시로 전입
이렇게 되어있음니다
법원에 제출된 배당요구 내용입니다
99년 신축건물(등기부상)인데 세입자는 98년에도 전입이......
이런경우 친인척서류를 넣으면 안될까요
위내용상 저의 의견은 01.03.19일까지 무상으로 보아야 하지않은가요
참고로 세입자와 세입자남편 소유자가 (3인) 공동으로 약속어음 공증으로 소유자 아파트 경매 세입자명의의 단독주택 경매가 들어온상태입니다
낙찰금액이 선순위설정빼고 조금 남거든요
물건의 번호는 아파트 1번물건 단독 2번물건이고요
위기재 사항은 1번물건 명세입니다
채무자는 인도명령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소송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빠른답면부탁드립니다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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