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근저당 기준일은 2002년 8월8일(서울은행)이구요 경매개시일는 2003년 1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003년11월7일,2003년12월8일 각1500만원씩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확정일자는 없읍니다. 배당요구도 없구요. 이럴때 이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또 후에 배당요구를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