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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5-06-16
Re : 주택만 낙찰된 경우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만 경매에 나왔고 그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이 30년 이상이 넘어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데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주의할 사항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1995년 경낙을 받은 경우 언제부터 지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합니다.
30년이 지나면 지상권이 소멸하므로 재건축을 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이던 1995년이던 토지소유자는 건물사용자 지상권자에게 토지소유자는 소유한날부터 언제든지 지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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