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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3
Re : 세금관련문의
국세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을경우 등기부상은 후순위지만 세금의 발생일과 부과일이 말소기준인 근저당보다 빠른경우는 어떵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국세 지방세를 판단할때 조심해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해세, 소액임차보증금, 임금등 몇가지채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던 아니던 최우선변제를받습니다.
따라서 나라에 내야할세금은 먼저 변제요건을 갖고있다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세나 수도세등의 공과금은 해당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일반압류인지 아니면 당해세등인지를 구분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설사 일반압류라고 하더라도 인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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