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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bi
2002-12-30
낙찰불허 결정에 관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잇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선변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 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후 사정해서 우선변재를 다시 신청 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낙찰 불허가 판정을 내렷습니다.
이에 낙찰허가를 요하는 항고를 햇는데 승산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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