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chunheeji
경매고충
2004-07-13
주거 환경 개선 지구의 물건을 낙찰을 받을 경우
물건을 검색하는 데 최근에 지정이 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경매 물건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다면 재개발 이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지구의 분양 자격에 보면
"지구지정고시일 3개월 이전 거주자중 건물이나 90평방미터 이상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도 본다면 이 물건의 경우 90평방미터는 넘지만 지구 지정일
이후 경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양 자격이 생기지 없게 되는 건가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