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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le100
경매고충
2004-07-13
위장임차인이 있을경우 가압류자가 클레임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대법원 사이트에 임차인조사 란에는 임차인이 없다고 나왔으나.

사건기본내역에는 임차인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그 임차인이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며 배당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자가 임차인이 받아가게될 1,600만원을 못받게 될것 같은데요

그럼 가압류자가 위장임차인이라고 소송을 건다든지 하면

낙찰자는 그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부동산을 처분 못하거나, 피해를 입게되는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배당에 관련된것이므로 낙찰자는 아무상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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