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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3
Re :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상계에 대해서 좀부탁드립니다.
선순임차인입니다. 집이 경매가들어가서 입찰에 참가를해볼가해서 그러는데 돈은없고 망설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돈이있으면 돈이없어도 입찰에 참여가가능하다는데 그래서 상계신청을하면된다는데 자세한 지도편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자좀적어주시지요. 수고하세요.
물론 상계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새로바뀐 민사집행법에서는 상계신청은 낙찰시 7일 이내에 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계를하실려면 그간내에 하셔야 차후에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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