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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3
Re : 위장임차인이 있을경우 가압류자가 클레임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대법원 사이트에 임차인조사 란에는 임차인이 없다고 나왔으나.
사건기본내역에는 임차인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그 임차인이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며 배당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자가 임차인이 받아가게될 1,600만원을 못받게 될것 같은데요
그럼 가압류자가 위장임차인이라고 소송을 건다든지 하면
낙찰자는 그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부동산을 처분 못하거나, 피해를 입게되는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배당에 관련된것이므로 낙찰자는 아무상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명도와 배당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매각과도 별개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명도의경우 집행판결문이나 결정문이 늦게 나오거나 심문기일이 잡혀서 집행이 지연되는것은 있을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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